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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인천시의원)'가 주최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급식은 이제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산 지원 근거와 운영방법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시교육청, 친환경농업단체, 학부모단체, 영양교사협회 등 민관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식단 재구성, 조리, 교육, 정책 홍보 등 학교급식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조인권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덕종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운영주체의 공익성과 법적 지위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근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울산급식지원센터 설립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소개하며 "급식지원센터 설립은 학교급식이 자본의 논리를 앞세운 무분별한 식품시장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한 뒤 "이런 관점을 먼저 가진 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지역생산에 기초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라는 대안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제 귤현초등학교 교장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으며, 장숙경 새말초등학교 운영위원은 "다양한 급식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이끌어낸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정리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2월 인천시민 1004명이 서명한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상급식,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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