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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일 부터 민사 본안 및 조정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이 시행되었다. 시행일 당일에 이르러까지 법원은 전자소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바삐 준비하고 있었고, 법원의 분위기는 무척 분주해 보였다.

대법원은 지난 해 특허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한 후 올해 민사 본안 및 조정사건에 대하여도 전자 소송을 적용하기로 하고 시행에 이르렀다.

전자소송은 소송의 제기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수령에 있어서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할 필요없이 전자화된 문서를 전자소송 시스템이 접속해 제출 및 수령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별도로 종이를 이용해 출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문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법원에서 보관 중인 소송기록을 법원을 방문해 복사를 해야 하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 종이 소송에서 필요한 보관, 유통비용이 불필요하게 되고 송달 여부에 따른 소송 지연등을 줄일 수 있어 소송 절차의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변론과정에서 다양한 전자적 증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해 법원이 추구하는 변론 중심의 재판과정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http://ecfs.scourt.go.kr/ 에 접속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마치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소송 수행에 필요한 양식들이 구비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기만 하면 법원 양식에 맞춰 서류가 작성되고, 송달료, 인지대등 소송비용도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준비되어 있다.

본인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열람 및 조회, 출력이 가능하고 나에게 송달된 문서들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의 조치 사항이나 판결 이후 판결문이 나에게 송달되길 기다리지 않아도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소송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점이 많은 전자소송이지만 어느 제도나 그렇듯 시행 초기 전자소송 시스템이 불안정한 면이 있고, 로그인 과정에서 PC가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일부 개선할 점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신청사건들과 관련된 본안 사건들은 전자소송과의 연계성면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춘 접수증명원은 법원에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제시가 미비한 점들은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는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게시판 및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고 낯설기만 한것이 사실인데 전자소송의 시행이 일반 사용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본다.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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