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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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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의 정년 연장은 올해 상반기 퇴임자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11년 6명, 2012 5명 등 모두 202명이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은 "충남도의 이번 결정은 도 본청은 물론 시군 지자체 2477명에 대해서도 희망을 준 일로 도지사의 결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현재 충남도를 비롯 아산시· 계룡시·금산군·서천군·홍성군·예산군 등 5개 시군만이 비정규직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천안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들도 정년연장을 위한 규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충남도교육청과 관련 "5624명의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과 당장 퇴직해야만 하는 60여 명에 이르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 처럼 도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경우 충남도와는 달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일선 교장들에게 있어 학교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일선 학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충남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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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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