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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총잡은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태안군지회 회원들이 인근 태안대대 부대개방행사에 참석해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 60년만에 총잡은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태안군지회 회원들이 인근 태안대대 부대개방행사에 참석해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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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던 태안군이 1년여만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는 구국의 영웅이지만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홀연히 사라져가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현실화 실현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예우를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이유다.

특히, 오는 6월 8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개회예정인 태안군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예산군에 이어 두 번째로 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로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천안, 공주, 아산, 서산, 계룡, 연기, 청양, 홍성, 당진과 비교하면 15만 원의 장제비 지원까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태안군의 지원은 괄목한 만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특별한 반대 이유 없이 6월 태안군의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곧바로 적용돼 인상된 명예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제비도 15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 상례원 운영조례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어 최대 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들은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지난해까지 9만 원을 받던 정부의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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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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