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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대다수는 당장 관세철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관세청의 자료를 보면, 한-EU FTA 협정에 따라 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지정을 받은 기업들에게만 관세감면 혜택을 주게 돼 있다. 인증 대상은 EU로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국내 인증 대상 기업들은 모두 8206개다. 이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모두 1026개, 12.5%에 불과했다. 인증 대상 기업들 가운데는 이미 폐업했거나, 수출 물량이 적어 FTA를 포기한 업체를 빼면, 대상 기업은 4333개로 줄어든다. 이럴 경우 인증기업 비율은 23.7%에 올라가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결국 한 달 후에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FTA가 발효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다.

 

원산지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 다수... 당장 관세감면 혜택 어려워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해당 국가 세관으로부터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한국산 인증)을 충족했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EU 기업들은 이같은 인증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겐 일부 수출 대기업을 빼곤 이같은 제도 자체가 생소할 뿐더러,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EU FTA 협정문을 두고, EU 쪽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실제 이번에 인증받은 1026개 기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은 15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868개 업체들은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세관에서 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할 정도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EU와 FTA 협정문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야 기업들이 원산지 인증에 대한 시급성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업체들의 경우 EU로 수출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관세 혜택이 크지 않아서 인증 신청 자체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해외쪽으로부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한국산 인증을 받기 위해선 공장 자체를 국내로 이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뒤늦게 비상이 걸렸다. 우선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 중소 업체들에겐 선(先) 인증을 해주고, 3개월 후 정식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전국의 47개 세관 직원들이 직접 대상 기업들을 찾아가,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태그:#한EU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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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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