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 1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시골변호사'가 7년간 법정 투쟁 끝에 삼성중공업과 대리인인 대형로펌 '김앤장'을 이겼다.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은 총 24억여 원(지연손해금 포함)이다.
또 삼성중공업 산재노동자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두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 두 소송을 맡은 '시골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경남 거제에서 법률 활동을 하는 김한주 변호사다.
14일 김한주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선고를 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성중공업 노동자 1490명(중간정산자)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2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퇴직자 및 퇴직금중간정산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에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비, 명절 선물비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락한 퇴직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2004년 이후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한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회사측에서 임의로 산정해 온 퇴직금의 세부항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판례"라며 "굴지의 대기업과 그 대리인인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상대로 한 7여년의 소송 끝에 거둔 성과"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노동자들이 소송을 했는데, 다른 업체는 4년 전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관련 사건은 7년을 끌었다. 삼성 관련 재판부는 이상하게도 소극적이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기존 사례도 있는데 재판부마다 판단을 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했다. 한번은 법정에서 싸우다시피 하면서 승패에 관계 없이 빨리 선고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한주 변호사가 대리해 삼성중공업 산재노동자 36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지난 10일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산재보험금 산정을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산정을 잘못했기에 바로잡아달라"고 냈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개인별로 보험급여를 재산정해 누락분을 지급해야하고, 소송비용 일체도 부담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가족수당이나 개인연금보조금, 선물비를 임금에 산정해서 산재보험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해 누락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산업재해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조차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질타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한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으로 있으며, 저서 <시골변호사의 세상이야기>를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