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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참여위원회 출범식
 안양시민참여위원회 출범식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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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시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식 겸 워크숍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비밀엄수 각서를 요구했다가 반발이 크자 이를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경기 안양시와 일부 위원들에 따르면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예술공원 내 블루몬테호스텔에서 가진 워크숍 행사가 끝날 즈음 위원들에게 비밀엄수를 요구하는 각서를 배포됐다.

시민참여위원회 업무지원단에서 만들어진 비밀엄수 각서에는 집행부에 과다한 자료요청 자제 및 자료 외부유출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참여 자문기구로 시민들에게 행정을 알리는 소통기구인데 공무원에게나 해당되는 비밀엄수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자 결국 배포한 각서는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했던 이아무개 위원은 "시민참여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참여기구"라며 "시민과 적극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비밀각서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위원회는 안양시의 각 부서에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의안을 소위원회에서 자문·제안·건의·조사·연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위원회가 안건과 관련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각 분야의 행정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자칫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민참여위원회는 지역경제, 푸른도시, 녹색환경, 열린행정, 가족복지, 문화예술 등 모두 6개 소위원회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소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19일 출범했다. 또 소위원회에는 위원회별로 총 30명의 별도 전문위원이 위촉됐다.


태그:#안양, #시민참여위원회, #비밀엄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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