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오후 2시 10분]
이주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금융계좌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는 의혹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던 검찰이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를 살펴본 적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20일, 검찰은 언론을 통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수사 과정에서 이주영 의원 후원회 계좌로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어 후원회 계좌 2개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본 적 있다"며 "'국회의원 이주영 후원회' 계좌만 살펴봤을 뿐이며 이 의원 개인이나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조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장 후원회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됐음을 확인했지만 협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계좌 추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검찰이 이 위원장 및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의 자금을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 의원 및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실시하거나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을 찾아가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동아일보>는 경남은행이 검찰의 계좌 추적 사실을 이 위원장에게 통보했고, 지방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도 이 위원장에게 자금 추적에 대해 알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자금 추적이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등의 논의가 진행되던 3~6개월 전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특별수사청 설치·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등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영 위원장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남은행이 위원장에게 통보했을 수는 있지만 검찰에서 계좌를 열어봤다고 한들 우리에게 통보를 했을 리 있겠냐"며 "오늘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날이라 회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회의 전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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