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30일에 개막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이하 유엔 인권위) 총회가 지난 6월 17일 폐막했다. 6월 3일에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MB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한국 정부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권고하였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 인권 상황 후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고 확정한 것이다.

UN인권이사회, 이명박 정부 인권 후퇴 우려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첫 페이지). 이 보고서에서 MB정부 들어 한국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많이 후퇴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인권 개선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우려하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인권이사회의 재선 이사국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첫 페이지). 이 보고서에서 MB정부 들어 한국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많이 후퇴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인권 개선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우려하며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인권이사회의 재선 이사국이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이 보고서에서는 미네르바의 구속을 가져온 전기통신기본법,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고발을 불러온 명예훼손, 군대 반입 금지 도서에 대한 위헌 신청으로 파면 당한 군법무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사건을 거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사들이 현 정부의 경쟁적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파면 등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공무 이외의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UN인권이사회가 G20 의장국으로 회의를 개최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런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권고를 수용하기는커녕 한 발 더 나아가 더 많은 교사와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1500여 교사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는 검찰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협조 요청 공문. 검찰은 지난 6월 15일을 전후하여 각 학교에 해당 교사들의 인사기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협조 요청 공문. 검찰은 지난 6월 15일을 전후하여 각 학교에 해당 교사들의 인사기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15일을 전후하여 1500여 교사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이 전국 학교로 내려왔다. 검찰이 학교로 이런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그 숫자가 천 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발송 주체는 각 지역의 지방검찰청. 당사자들과 전교조 등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벌금 30만 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1500명의 교사·공무원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를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망신을 당한 검찰이 보복 차원에서 행한 것이며, 나아가 현재 반값 등록금과 경쟁적 교육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기획 수사로 보고 있다.

재선 UN 사무총장의 나라, 재선 UN 인권이사국 맞아?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재선 출마를 선언한 후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연임이 확정되었다. 그 반기문 총장이 바로 대한민국 출신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UN 인권위원회 회원국일뿐 아니라, 2006년에는 UN 인권이사국으로 당선되었으며, 2008년에 다시 재선된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사국인 그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개선책이 권고된 것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 최고의 국제적 권위를 가지는 기구는 UN 인권이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UN 사무총장의 나라, 재선 UN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이 그 연례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가 정작 여당인 한나라당에 더 많은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정치 활동을 한 교사들은 봐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국선언으로 교사들은 해고나 중징계를 받았으며, 지금도 재판 중이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에게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에게 다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직무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검찰은 여전히 법정에서 이 교사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OECD를 비롯하여 근대적 의미의 정당,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 중에 교사의 시국선언을 처벌하고, 개인적 차원의 정치 후원금을 문제 삼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정말 UN 사무총장의 나라, UN인권이사회 재선 이사국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Ⅴ. 대한민국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현황
6.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76. 대한민국에서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특별보고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평화적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조사, 해고, 무급정직, 괴롭힘, 감시 등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77. 2009년 6월 18일, 17,147명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몰고가는 교육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 간부 22명의 해고, 전교조 지부간부 및 노조전임자 67명의 정직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9년 6월 29일 서울지검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89명의 상임집행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서울에 위치한 전교조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문서 등을 압수해갔다.

78. 2009년 7월 19일, 전교조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의 인권보장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교사선언"이라는 2차 선언을 전국의 28,637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시 한번 22명의 중앙집행위원 및 67명의 노조 전임자를 포함한 89명의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징계절차를 추진하였다.

79. 특별보고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위의 선언과 관련하여 적어도 8명의 교사 가 해고되었고, 21명은 정직, 그리고 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여러 보고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괴롭힘과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80. 특별보고관은 공무원은 관점 및 의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공무원 또한 개인으로써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특히 교육정책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업무이외의 활동일 경우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교직원 권고적용에 관한 ILO와 UNESCO의 전문가 위원회 공동 권고(Joint ILO and UNESCO Recommendation by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Recommendations Concerning Teaching Personnel)'에 의하면, "교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 피선거권을 지닌다. 또 한, 이 권고에는 "교사의 인성 발달, 교육서비스, 전체 사회를 위하여 교사의 사회적, 공적 생활 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2008년 5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으나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부터 예외를 가질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결정에 동의하였다.

VI. 결론 및 권고

F.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100. 특별보고관은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견해와 의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특히 그와 같은 권리가 교육정책과 같은 공익적 사안과 관련 공무 외에 행사되는 경우,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태그:#UN 인권이사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전교조, #검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