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나온 지 백일도 더 지난 아이를 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놓은 글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강행 움직임에 대해 쓴 소리를 낸 것이다.
더 나아가 곽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시혜적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 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 요소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앞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도 "서울시 주민투표는 182억에 달하는 공금을 들여 학부모 아이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행위여서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 근거로 곽 교육감은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민투표 발의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적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민투표 반대 행동에 직접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위법 여부에 대한 해석을 맡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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