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4대강 사업 소송' 항소심 공판이 8월 22일로 연기됐다. 소송을 주도한 환경단체들은 장마철을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끝나는 8월 말로 재판이 연기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 윤순규 외 6088명)'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4대강 사업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거나 일부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계획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석명준비명령'으로 재판 연기... "재판 자료 다 제출했는데"
환경단체 생태지평의 명호 팀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4대강 보존활동을 펼친 단체들은 재판부의 기일변경에 매우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8월 말로 재판을 연기한다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판의 실효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판기일 변경 이전에 재판부가 바뀐 것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판결을 한 재판관으로 담당판사가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의 담당판사는 지난 2월 이대경 부장판사(행정3부)에서 강민구 부장판사(행정10부)로 변경됐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상지대학교 비리 재단 복귀 논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서면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이 나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담당 재판부 변경은 지난 2월 법원의 인사개편으로 인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재배당된 것이지, 이번 기일변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석명준비명령'은 보통 원고나 피고 측이 기일에 맞춰 변론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준비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구술변론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호 팀장은 "대부분의 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라고 두 달이나 기일을 연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