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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나 최저낙찰제를 무시한 채 사업자를 선정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를 상대로 한 주민이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봉구청의 민원회신도 잘못 지적하며 권고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아파트 주민 김봉필(79)씨는 최근 신동아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 대신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차순위 업체를 선정했다며 박노열 입대위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김봉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올해 4월 8일 오후 8시 경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써낸 E건설 대신 차순위 업체인 S주식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탈락한 E건설은 최저가격인 4억2280만 원이었으나 입대위가 선정한 S사는 5억2449만 원으로 무려 1억16990여만 원 더 비싼 가격이었다.

김봉필 씨는 아울러 아파트관리소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택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입대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다며 업무상 배임죄 및 주택법령 위반죄로 함께 고소했다.

입대위는 4월 8일 임원들의 투표로 S사를 선정했는데, 이에 대해 김봉필 씨는 공개입찰제를 통해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투표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학동 신동아1단지는 전체 3천169세대 30개동으로 그중 21개동만 동대표가 있는데, 그날 겨우 12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난상토론 끝에 차순위 업체인 S사를 낙찰하기 위한 표결에 들어갈 때는 이미 1명이 퇴장해 버려 나머지 11명이 표결해 참여한 결과 9명이 찬성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11명 중 감사 1인이 기권했고, 동대표 1인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법령을 위반한 업체 선정절차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입대위 집행부가 차순위 업체를 선택한데 대해 최저가격의 E건설이 너무 싼 가격이어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댄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미리 시방서를 입찰하는 업체들에게 줘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금액에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어 안전장치가 다 돼 있다. 관련법령에 따라 최저낙찰제를 안할 이유가 없다."

김씨는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봉구청 주택과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며 답변서류를 보여주었다. 올해 4월 13일자로 회신한 도봉구청의 답변서에는 김씨가 지적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동아1단지 입대위 집행부에게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더 높은 공사금액의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므로 적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업체선정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과 입찰관련 서류 및 공사계약서 등의 열람 청구 및 복사를 요구해도 관리사무소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도 도봉구청에 제기한 결과 입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자에게 서류를 제시했다.

박노열 회장, 덤핑가격 부실공사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

이에 대해 기자는 집행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노열 회장과 따로 전화로 약속하고 다음날인 6월 23일 오후 신동아1단지 관리소 건물 2층에 있는 입대위 회의실에서 만났다. 

박 회장은 1억여 원이 더 비싼 차순위 업체인 S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E건설은 공사금액이 너무 싼 덤핑가격이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봉구청에서 최저낙찰제를 실시하지 않은데 대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권고한 민원회신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오히려 구청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잘못된 답변을 보내와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김봉필 씨가 요구한 관련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거부한 것도 규약에 어긋났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김봉필.jpg


#방학동#신동아1단지#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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