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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난 2008년 9월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익산 웅포에 있는 모골프장으로부터 구좌당 분양가액이 13억 원인 골프장 회원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9억 1천만 원으로 2구좌(총 18억 2천만원)를 구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회원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골프회원권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시 김모 공무원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익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무원 및 기업인 등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누가 골프장을 이용했는 지에 대해서는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는 "시민들의 혈세로 익산시를 위해 쓰도록 한 골프회원권이 누가 쓰는 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고 묻자, "익산시를 위해 쓰고 있다"면서 "그 이름이 공개되면 누가 익산시를 위해 도움을 주겠냐"고 반문했다.

 

본 기자는 또 "명단조차 없다면 누가 사용하는 지, 즉 기업유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담당 부서 공무원이 기업유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부킹을 해주고 연락해 준다"면서 "저는 모르지만 그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 지 안다"고 말했다.

 

"최소한 누가 사용하는 지 알아야 회원권을 내주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자, "공무원을 믿고 주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기타 친인척이 사용한다고 해도 부킹해주냐"고 다시 묻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청한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깐 저는 잘 모르는 일로 직원을 믿고 내주는 것이다"고 반복했다.

 

그러면서 본 기자가 "접대를 위해 사용하는 데 누구한테 사용한 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접대는 아니다"고 답했고 다시 "접대가 아니면 뭐냐? 그렇다면 선물이냐"고 재차 묻자, "아무튼 접대는 아니다"라고만 대답했다.

 

담당공무원은 "언제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명단은 끝까지 없다"면서 "골프장측도 그 명단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시민들의 혈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한 시의원도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수지만 일부 시의원들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목적이 익산시를 위해 익산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입했고 물론 이렇게 구입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돼 횡령이나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제보자의 말이다.

 

더구나 익산시를 위해 사용한다면서 그 명단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령들에게 익산시를 위해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익산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익산을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의회에 '골프회원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특별법인 회원권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웅포에 있는 모 골프장으로부터 구좌당 분양가액이 13억 원인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9억1천만 원으로 2구좌(총 18억 2천만 원)를 구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익산시민뉴스


태그:#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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