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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 2심 소송비용 계산서
 각각 1, 2심 소송비용 계산서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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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뉴타운 취소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주민들에게 청구하려 하자 소송을 진행했던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5월경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는 신청이다. 안양시가 신청한 비용은 1, 2심을 포함, 총 342만8840원이다.

그러자 소송을 진행했던 주민(원고)들은 6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신청을 했다"며 안양시가 제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주민들은 패소한 게 아니라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소송을 취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취소 소송이었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만안뉴타운 지구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서 소를 취하했을 뿐이라는 것. 

또한, 주민들은 도의적으로 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안양시를 비난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했던 안양시 주민 서동욱씨는 6일 오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려 한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경기도지사도 인정했다. 규정을 내세워 소송비용을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낮 두꺼운 행동이다. 정책 실패 인정했으면 그동안 세금 낭비했던 책임, 주민들 괴롭게 한 책임부터 지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안양시 "강행규정이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담당 부서인 도시 정비과 이봉우 과장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강행규정이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7일 오전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양경식 변호사(법무법인 도움)는 "(안양시의 행동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다. 생존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시민 대표 기관인 안양시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한다는 것이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자 주민들은 2008년 10월, 뉴타운지구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09년 8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0년 9월 1일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에 불복, 2010년 9월 2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이 해지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추진 중인 만안뉴타운 개발사업을 물리적인 조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양만안재정비촉진사업은 지난 4월 6일 자동해지됐다. 지정을 고시 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체적인 촉진계획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4월 5일 변론기일 날, 소송을 유지해서 이익이 될 일이 없어졌다며 1, 2심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2일, 안양시장은 14일 소 취하에 각각 동의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에도 게재합니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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