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지를 열람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서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김○○'(영등포구 서명 일련번호 4808번)씨가 사망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고 김○○씨가 세상을 떠난 때는 2009년 10월. 조선시대 죽은 사람에게 매긴 군포(백골징포)처럼 죽은 사람에게 서명을 받은 사태 '백골징서(白骨徵署)'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이승로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대신 몰래 서명을 대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서울 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청구 서명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13만4000여 건에서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복지포풀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받은 전체 서명(80만 1263명)에 비하면 17%에 해당한다.
특히, 시민행동은 "서명지에는 민주당 소속인 구로구의회 의장, 은평구의회 의장, 영등포구의원과 가족 3명, 중구의 민주당 당원 13명의 명단이 들어있었다"면서 "본인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모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은 "동일한 필체로 의심되는 서명부의 총합이 6만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는 한 필체로 200여 명의 서명을 통째로 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시에서는 40만 명 유효 서명이면 주민투표를 강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관제동원 불법 서명이 드러난 이상 주민투표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더구나 동일필체 서명 등은 주민등록법상 명의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37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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