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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학기부터 경기지역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된 보건인턴교사 190명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이달 말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올해 새학기부터 경기지역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된 보건인턴교사 190명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이달 말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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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학기부터 경기지역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된 보건인턴교사 190명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이달 말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보건인턴교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턴교사제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도내 43학급 이상의 초·중·고교 190곳에 비정규 계약직인 보건인턴교사 1명씩을 채용해 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채용된 보건인턴교사들은 학교별로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여름방학기간인 8월을 제외한 9개월간 채용계약을 맺은 상태. 경기도교육청은 보건인턴교사 운영을 위해 자체예산 12억 원과 교과부 지원금 10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건인턴교사들은 현재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의 보건교사를 도와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13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초 갑자기 올 2학기부터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2학기(9~12월)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어 "2014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며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보건교사 우선 배치를 이유로 1학기(3~7월)만 보건인턴교사들을 채용하고 모두 해고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인턴교사 190명은 채용된 지 5개월 만인 이달 말께 집단해고 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보건인턴교사들과 교원단체 등은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된 보건인턴교사들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 경기학교보건인턴교사모임, 보건교육포럼 경기지부 등 4개 단체는 '보건인턴교사 해고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를 꾸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특히 비대협은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단 조치로 보건인턴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강행될 경우 부당해고로 규정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미 자문 변호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란 법률검토 의견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비대협의 법률자문을 맡은 강아무개 변호사는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사업 중단을 이유로 기간만료 전 학교 보건인턴교사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된 보건인턴교사 190명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이달 말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보건인턴교사들의 사업 중단 규탄집회.
 경기지역 대규모 초·중·고교에 배치된 보건인턴교사 190명이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사업 중단 방침으로 이달 말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해당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보건인턴교사들의 사업 중단 규탄집회.
ⓒ 보건인턴교사 비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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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숙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2학기부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9개월간 채용계약을 체결한 보건인턴교사들이 해고될 상황에 놓였다"며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또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중단 선언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인턴교사들에게 채용계약기간을 1학기까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당초 1학기만 채용계약을 맺은 것처럼 계약서 위·변조를 시도한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인턴교사 B씨는 통화에서 "최근 학교 측이 채용계약기간을 1학기까지로 변경하자고 요구해 계약서를 다시 써줬다"면서 "솔직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러면서 "직장 퇴사 후 10여년 만에 보건인턴교사로 채용돼 나름대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5개월 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당초 계약한 9개월 기간만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식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지원팀장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생겼다"면서 "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어서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350여 곳에 보건교사 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315명의 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했고, 2년 후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계약 해지된 보건인턴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대협 측은 "과대 학교의 보건교사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보건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보건인턴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 2260곳 가운데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는 200여 곳에 이른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보건인턴교사 사업 중단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과대 학교 보건인턴교사 운영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학기 보건인턴교사 190명의 인건비 가운데 3~4월분 4억9400만 원을 체불해 말썽이 되자 지난 5월 지급했고, 5~7월분 7억4100만 원은 학교예산을 활용해 우선 지급토록 한 뒤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정산해줄 계획이다.


태그:#보건인턴교사, #대량해고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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