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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중징계 시비를 놓고 대법원에서 맞붙게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교과부가 지난 11일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이 날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교과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징계 대상자 14명 가운데 1차 시효(6월 18일)를 넘기지 않은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감의 징계권을 침해하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중징계 명령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따르면 정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2차 징계 시효가 끝나는 이날, 징계 대상자 10명 가운데 2명은 경징계(견책, 감봉) 의결을 요구하고 6명과 2명은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했다. 지난 6월 16일 처분한 내용을 원안대로 반복한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6월 16일자로 내린 경징계 등을 직권 취소 처분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김칠준, 최병모 변호사 등 6명의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이날 대법원에 낸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와 경고, 주의 처분은 교육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할 뿐 교과부가 문제 삼는 위법이나 재량 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과부는 중징계 명령을 내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등은 타 시도 처분 결과와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경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2009년 6월 18일(1만 6172명)과 7월 19일(2만 8635명) 두 차례에 걸쳐 '현 정부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의 문제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주동 교사에 대해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버티면서 2년여 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김 교육감, 정부와 악연? 1년 새 재판정에 12번

 

한편, 2009년 11월 1일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자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진행된 1, 2심에서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사 징계에 대한 교육감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검찰의 '김상곤 죽이기'식 대응에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법정에만 12차례 섰고, 이 가운데 4차례 판결 모두 승소했다"면서 "엄연히 교사징계와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인데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교과부의 행동은 '김상곤 골탕 먹이기'를 넘어 선 반교육자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공방을 간추린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교사 1차 시국선언(16,172명)

-2009년 7월 19일 교사 2차 시국선언(28,635명)

-2009년 6, 7월 교과부 '관련 주동 교사 전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요구

-2011년 6월 17일, 2011년 7월 18일 1, 2차 시국선언 징계 시효 만료일

-2011년 6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의결(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2011년 6월 16일 교과부 "중징계 의결요구"로 시정 명령

-2011년 7월 4일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경징계 의결요구" 직권취소

-2011년 7월 11일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직무이행 명령"

-2011년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의 소송 제기

-2011년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10명 재차 경징계의결 요구, 경고·주의 처분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김상곤,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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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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