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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 김한영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중징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데 대해 김 교육감이 부당하다며 18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교과부의 김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에 이어 또다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또 교과부가 발동한 직무이행명령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이같은 조치는 교과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면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등의 처분은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행사이며, 교과부가 문제 삼는 재량의 일탈·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시국선언 취지와 과정,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이날 교과부가 지난 4일 경징계 처분 등의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지난달 징계시효가 끝난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2명은 징계위언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8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경징계 등의 징계처분 결정이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데다, 이날로 징계시효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10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지난달 결정한 징계양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경징계 대상자는 종전대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 등 2명이다. 경징계 요구 및 주의·경고 처분 대상자 10명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데 이어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18일까지로 돼 있다.

 

정상영 부대변인은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해 지난달 16일 징계양정 원안대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이 언론브리핑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김 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김한영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시국선언 교사 14명 가운데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주의·경고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2심 재판 결과 동일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시효 완성일이 도래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가장 적정한 징계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경기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과부는 이어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10명의 교사들을 징계시효 만료일인 18일까지 중징계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엇갈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2년 째 계속되고 있다. 2009년 6월과 7월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는 경기지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 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 1일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고, 교과부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이후 김 교육감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1·2심 재판부는 "징계권자로서 신중한 접근이지,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교과부와 검찰은 여론의 도마에 올라 무리한 고발과 기소로 진보교육감을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구희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보복적인 직권남용이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과부 장관은 이를 중단하고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전교조 경기지부도 논평을 내고 "경기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요구 및 주의·경고 처분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와 중징계 요구 직무이행명령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감#대법원 제소#교과부#직무이행명령#시국선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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