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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국장인 석조 스님이 충남도청 관계자에게 “300여평(1,037㎡)으로 동학사 주차장에서 1년에 3,500여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는 공주시가 ‘알박기’를 자행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외협력국장인 석조 스님이 충남도청 관계자에게 “300여평(1,037㎡)으로 동학사 주차장에서 1년에 3,500여만 원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는 공주시가 ‘알박기’를 자행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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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평에 달하는 동학사 주차장 부지 중 국유지 300여 평이 동학사 주차장내에 포함되어 있어 공주시에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3500여 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알박기를 한 게 아니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사찰부동산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국립공원 계룡산 동학사 주차장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추진위원회는 또, "국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 부지와 도로로 전용하고 있는 동학사 소유의 토지를 맞바꾸거나 현행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며 "동학사 주차장 부지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업자의 악질적인 영업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학사 주차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지역 사찰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무단,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사찰 재산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말사 사찰 대외협력국장 석조스님은 "동학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말사로 비구니 스님 100여 명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승가대학으로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주차장내 국유지 300평 대부료로 년간 3600만 원 가량을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학사내 사찰 토지에 우체국이나 파출소 부지로 임대주고 100평당 연간 쌀 한가마니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항의 표현으로 동학사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항의 표현으로 동학사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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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측의 이같은 주장에 충남도청 담당자는 "동학사 주차장 부지가 공시지가가 높아 대부료가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법에 의거 공시지가와 요율 등에 따른 것"이라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학사 주차장 수입으로 년간 1억 이상 수입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동학사내 약 1697평(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과 하천부지 등 포함)에 대해 년간 388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계에서 주차장 대부료가 "과다하다", "불편하다"고 하니 처음부터 상호 대화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도에서 연말안에 쌍방 재산을 교환 형식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국·도유지를 공주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법에 따라 공시지가나 요율 등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하고 징수해 시와 국·도가 50%씩 나누고 있다"며 "대토를 하는 등의 방안이나 문제 해결을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는 없다. 충남도에서 정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때 시에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백제신문>에도 동일하게 기제 됨니다.



태그:#알박기, #동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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