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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1일 오후 6시 40분]

"맹지를 저가에 팔았다"..."도시개발구역, 맹지 의미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자료사진)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자료사진) ⓒ 유성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땅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측은 "맹지를 저가에 판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40번지의 12㎡(3.6평)를 2006년 3월 약 610만원에 팔았다. 1㎡당 50만8천원에 판 셈이다. 그런데 그해 1월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211만 원이었다. 실거래가의 60, 70%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1/4이라는 싼 가격에 판셈이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21일 낸 '행당동 대지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부친 및 작은형과 함께 1978년에 외조부로부터 성동구 행당동 대지 43㎡ 를 지분 693분의 198(12.28㎡, 약 3.7평)씩 증여받아 2006년 3월 22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며 "면적도 소규모인데다 주변토지에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맹지로서, 그 자체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주변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운영자가 매입의사를 밝혀 저가에 매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도후 공유지분에 따라 7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도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측량 도면, 토지 매수자 박아무개씨가 공시지가 이하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음을 확인한 지난 6월 21일자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땅 매매 이전에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이 땅은 매매 석달전인 2005년 12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이 예정된 땅을 매매자도 인정한 것처럼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것이다.

이에 대해 성동구의 한 부동산 업자는 "논밭이나 임야가 아닌 개발예정지의 땅이라면 맹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공시지가 가격은 받는다는 점에서, 개발예정지의 땅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인 박아무개씨의 확인서가 공개됐으나, 실제로 이 매매가 다운계약일 경우 박씨도 책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함께 이 확인서의 작성시점이 지난 6월 21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이 7월 4일이고, 중도퇴임한 전임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처음 나온 시점이 6월 29일이었다. 한 후보자는 그보다 앞서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신 : 20일 오후 9시 30분]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동구 행동동 40-40번지 개별공시지가. 한상대 후보자가 이곳의 땅 지분을 거래한 2006년 공시지가는 1㎡당 211만원이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동구 행동동 40-40번지 개별공시지가. 한상대 후보자가 이곳의 땅 지분을 거래한 2006년 공시지가는 1㎡당 211만원이었다. ⓒ 서울시 홈페이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땅 매매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관보>)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40번지'의 지분인 12㎡(3.6평)를 약 610만 원 받고 팔았다고 밝혔다. 1㎡당 50만8000여원에 거래한 셈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 지분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2006년 이곳의 공시지가는 1㎡당 211만 원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이것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산정하더라도 2532만 원에 이른다. 이는 한 후보자가 밝힌 것보다 약 190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08년 LH공사에서 이곳 일대를 '서울숲 더샾' 주상복합아파트로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당시 보상가는 1㎡당 평균 290만 원 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상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매가는 3480만 원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매매가를 약 610만 원으로 신고했고, 양도소득세도 거기에 맞추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그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자료사진).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자료사진). ⓒ 유성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후보자와 그의 부친, 형은 지난 78년 땅소유주인 김아무개씨로부터 행당동 40-40번지 땅을 증여받았다"며 "이후 이곳 일대는 도시재개발계획 때문에 땅값이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공사에서 지난 2008년 이곳 토지를 수용할 당시 공공주택 보상가가 1㎡당 290만 원선이었다"며 "한 후보자가 이곳 지분을 판 시기는 2006년이기 때문에 2008년 보상가인 290만 원도 더 높게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자신의 지분인 12㎡를 약 61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은 세금(양도소득세)을 덜 내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후보자는 610만 원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125만 원만 냈다"고 말했다.

대검 대변인실 "답변은 내일(21일)에나 가능할 것"

한 후보자의 대언론창구인 대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사청문회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면 대변인에게 전달해 검토하겠다"며 "답변은 내일(21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지난 90년 사들인 제주시 연동의 H오피스텔(33.6㎡, 약 10.2평)의 경우에도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7년 3월 재산공개 때 이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1112만여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 오피스텔을 1000만 원에 팔았다. 하지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그 오피스텔은 3-4년 전부터 지금까지 3.3㎡(1평)당 800만 원-1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은 무려 8160만 원-1억200만 원에 거래될 수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2007년 11월 매도 당시 거래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고 매도 후 실제 매도금액인 1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세액은 0원이었다"며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 후보자가 오피스텔을 판 시기는 그의 재산이 16억여원에서 28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재산이 1년 사이에 무려 12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관보>에서 "전세금 3억7000만 원 수령, 제주시 오피스텔 매도금 1000만 원, 조의금 및 조의보조금 1600만 원 입금, 본인소득 저축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한상대#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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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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