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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2차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들을 막아섰던 경찰의 차벽과 최루액 살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최루액, 곤봉, 방패 등 폭력을 앞세운 경찰의 시위 관리 방식"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전경 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설치한 경찰 조치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통행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헌재는 경찰 차벽 앞에서 그 권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차벽 설치를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본 것으로 경찰이 이를 서울광장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대한 고의적 왜곡"이라며 "차벽 설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최루액 물대포는 고문의 범주에 들어간다"

 

물대포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의 위험성과 반인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최루액은 천식, 심장병, 고혈압, 녹내장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특히 최루액이 스프레이가 아니라 물대포로 뿌려졌을 경우 유해물질 노출양이 더 많아져 위험도가 더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외국에서는 교도소 폭동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 진압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루액을 사용하고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이번 희망버스 진압 사례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로 살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루액의 사용이 인권을 침해하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 정책위원은 "국제인권단체 등은 최루액의 사용이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 또 그 고통이 상당 시간 지속된다는 점을 들어 고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루액은 엄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며 ▲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과 금지 자제 ▲ 진압장비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 최소화를 위한 감독 체계 마련 ▲경찰 시위 진압 장비 및 진압 부대 신설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권은 경찰에 강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3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경찰로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3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수사권 독립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희망버스, #물대포, #최루액, #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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