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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에서 각 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 채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조리종사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이 분석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에 각 학교의 학생수만을 포함시킨 채 급식을 제공받는 교직원들은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리종사원 2명이 배치되는 기준인 급식인원 3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충남도내 222개의 학교 중 교직원수를 급식인원에 포함시킬 경우, 무려 72개 학교가 조리종사원 3명 배치기준인 101명 이상 2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의 한 학교는 1600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 따른 13명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100여명의 교직원은 급식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리종사원들의 과중한 노동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 급식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은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위한 급식인원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교직원수를 급식인원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확대·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임 의원은 2식 또는 3식을 급식하는 도내 고등학교 117개교에 대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주 5식에 불과한 초·중학교에 비해 주17식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영양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에 비해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인천, 울산 등 12개 시도가 교육청 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충남교육청도 현실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임춘근,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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