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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가 주최한 보건의료국민감시학교 행사
▲ 보건의료국민감시학교 교육현장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주최한 보건의료국민감시학교 행사
ⓒ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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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가 줄다리기 하듯 날씨의 변화가 많았던 올해 여름, 이 치료로 인해 치과를 한 달 이상을 다니면서 병원과 약국을 자주 이용했다. 병원, 약국을 이용하면서 궁금했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들, 알지만 선뜻 물어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보건의료 국민감시학교를 다녀온 후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주최한 보건의료국민감시학교가 8월 6일(토) 오후 1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으로서 권리의식과 의료소비자의 실천사항과 방향성에 대해 듣고 의료소비자의 권리찾기 운동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 약국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본인도 한 달 이상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도 현금영수증에 대한 생각은 깊게 해본 적이 없었다. 병의원,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병의원, 약국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계산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국민감시학교가 끝난 후 다시 약국을 가보았다. 현금영수증 발급 스티커를 찾아보려 해도 계산대(카운트)에는 없었다. 갖가지 약들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뿐. 현금영수증 발행을 먼저 요청하거나, 약사의 권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였다.

'아는 만큼 똑똑해진다'는 말처럼 병의원, 약국 현금영수증 발행 게시물 부착 의무화를 잘 숙지하고 현금으로 약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고 현금영수증은 경제를 치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인 것이다.

병의원 처방전은 두 장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모든 병의원들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처방전은 의사에 의해서 3가지가 동시에 발행된다. 의사보관용(원본), 약국제출용(약사), 환자보관용이다. 환자는 이중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을 병원 측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국제출용만 주는 동네의원이 대부분이다. 대형병원에서는 처방전이 자동발행기계에 의해 두 장이 나오는 반면, 동네의원의 80% 이상이 한 장만 준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소비자들은 처방전이 두 장인지 살피고 한 장일 경우는 나머지 한 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약사의 처방 행위 감시와 확인효과에 있다. 약사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약을 더 넣거나 뺄 수 있으며, 처방에 대한 감시와 내가 먹는 약의 확인효과로 인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인 것이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질병에 대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다. 처방전을 최소 3년 정도 보관해두는 것이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저녁과 밤 시간, 복통이나, 병력에 따른 고통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돕는 데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전은 아주 유용한 통로이며. 처방전을 가지고 간다면 환자의 상태와 병력의 흐름, 진행 상태를 잘 파악 할 수 있다. 의료사고를 사전에 줄이고 차단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약을 조제한다?

약사가 아닌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일명 카운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카운터를 둔 약국이 많은 실정이다, 그런 직원에 의해 약이 조제된다면 '병원에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은 약국 카운터 직원에게 약을 조제받는다'라는 이런 상황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 약 조제투약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조제 보조원에게 위생복을 입히지 않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약국을 찾았을 때 약사들이 약사 위생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누가 약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약국 구석이나 조제실 안쪽에 걸린 약사 자격증 또한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정말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내는 약값에는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어 있다. 충분하고 이해 가능한 복약지도를 약사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실생활에서 보건의료 국민감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병의원 진료비 선납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잘 숙지하여 알고도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보건의료 국민감시운동은 나로부터

의료소비자로서도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보건의료 국민감시운동을 전개하는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주최 아래 교육에 동참하고 강의로 통해 배우게 되니,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과 증진은 나 자신부터 시작되고, 개개인의 의료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생명의 존엄성의 기초를 둔 인간사회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듯이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과의 관계가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NGO 환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만으로 변화되는 운동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보건의료인의 정직한 마인드의 소양이 쌓아지고, 의료서비스자인 국민은 자신의 알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며 권리 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나로부터의 변화는 역동적인 변화이다. 보건의료 국민감시운동이 초,중,고의 의무교육 장소에서 교육되기 시작한다면, '시내가 강을 이루어 또한 바다를 이루듯' 점차 깨끗한 의료문화가 되어가고 보다 질 높은 의료 환경과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가 될 것이다. '자발적인 보건의료 국민감시운동은 나로부터' 슬로건이 국민들 모두에게 심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지선 기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영상봉사자입니다.



태그:#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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