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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정무부지사 근무연령제한 삭제 조례안
 충남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정무부지사 근무연령제한 삭제 조례안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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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8월 17일 오후 6시]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후임 정무부지사 인선을 앞두고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희정 지사는 현 김종민 정무부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 정무부지사 임용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15일 정년(60세)을 넘은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정무부지사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도는 또 지난 8일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입법예고안을 의결하고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충남도 정무부지사직은 연령제한 없이 임용되거나 근무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도 공무원을 물론 도의회 내에서 조례개정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현 정무부지사의 거취 표명을 앞두고 갑자기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충남도에서 정년퇴임한 A씨를 인선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례개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패기'보다는 '경험' 중시한 정무부시자 인선 위한 것?"

시민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이 '변화'보다는 '경험'을 중시한 정무부지사 인선으로 흐를지 않을까를 우려하고 있다.

충남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안 지사가 지난 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종민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면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이끌 열정과 패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며 "도정 1년 만에 정무부지사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패기'보다는 '행정 경험'을 중시한 관료 출신의 인선으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려 하는 것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성이 요구돼 자격기준을 완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특정인을 염두해 둔 조례개정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인선은 안희정 지사의 고유 인사권한으로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근무연령삭제, 정무부지사에 대한 '특혜조항'?

이와는 별도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중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만 근무상한연령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 조항'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방 관리관 별정 1급직'으로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60세)을 넘으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제 2조 4항)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충남도공무원임용조례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도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한 자는 부지사(부시장)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법 3조에 별도의 예외조항이 있고, 지난 1997년 헌재에서도 '업무내용이 상이하거나 업무의 질이 틀린 경우 근무상한 연령에 차별을 두어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특혜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연령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조만간 향후 거취와 함께 사퇴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태그:#충남도 , #정무부지사 , #근무상한연령, #조례개정,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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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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