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민에게 보낸 공보물에 허위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최근 서울지역 유권자 838만여 명에게 일제히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다. 공보물은 총 7페이지로 구성돼 있고, 표지를 제외하고 무상급식 찬성·반대 측이 각각 3페이지씩 자신들의 논리를 담았다.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가 작성한 것이다. 문제의 내용을 보자.
학생도 교사도 모른다... "명백한 허위""단계적 무상급식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차별 급식이 학생들을 상처받게 한다'는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핵심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내용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참가운동본부는 "(급식비 지원이)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서울지역 영양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는 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
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한다. 학교는 이 신청 결과를 갖고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1차 판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공보 내용대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처리를 담은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 초중고생 가운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15만8029명. 이 가운데 담임이 추천한 학생도 22.3%나 된다. 이들 학생 모두가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실 관계자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거나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다'는 공보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아무개 영양교사도 "담임교사와 영양교사가 급식지원 학생을 직접 추천하고 수시로 이들 학생에 대한 보고 공문을 교육청에 보내야 하는데 '무상급식을 누가 지원받는지 선생님도 모른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투표참가본부 "학교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를 벌인 뒤, 허위 사실이 상당할 경우 주민투표 전후로 검찰에 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보 글귀를 만든 투표참가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은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봤다"면서 "일선 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다"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부모가 양식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신청하면 주민센터가 학교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학부모 지원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지원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도 올해는 협조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