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허위 공보물' 논란이 검찰로 옮겨갔다.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투표거부운동본부)는 22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본부)가 830만 명의 유권자에게 전해진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았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투표거부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투표참가운동본부가 선관위를 통하여 배포한 공보물 내용 가운데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내용 중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은 현재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래에도 전혀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아이들의 소득조사는 여전히 해당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고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학교 교사 및 급식행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대표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공보물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지만, 선관위는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투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형편에서 830만 시민들이 잘못 알고 투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직접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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