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군산공장이 공단 내 완충녹지를 불법·점용, 훼손시켜 도로를 개설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뒤늦게 불법사실을 인지한 군산시는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절차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사시작부터 완료 후 지금까지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공단 내에 있는 OCI군산공장은 지난 2010년 2월 9일부터 자사 공장 옆쪽에 위치한 완충녹지(면적 48,000㎡)중 일부를 건설에 필요한 주차장(12,330㎡)으로 조성하면서 일부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완충녹지란 도시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 등과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키 위해 도로와 철도 하천변에 길게 설치하는 녹지다.
OCI는 이곳에 도로(가로 30m, 세로 25m)를 개설, OCI 제2공장을 건설하면서 각종 자재 및 화물운반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완충녹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불법'이란 얘기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25조 2항, 3항에 의해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재명령,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OCI측은 완충녹지 훼손사실이 적발되자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OCI군산공장 관계자는 "제2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진출입로가 필요해 부득이하게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이라며 "출입로 개설이 불법인지 몰랐다. 또 공장이 준공되면 원상 복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OCI측의 해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OCI와 같은 대기업이 도로개설과 같은 주요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부지사용과 관련 인허가 사항 등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된 시점서부터 녹지가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재까지 군산시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암묵적' 봐주기 아니었냐는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녹색주민연대 김환용 대표는 "완충녹지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요소를 억제하기 위해 조성되는 곳으로 이를 훼손하면 공단지역 근로자는 물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측에서 무단으로 녹지를 훼손한 것도 문제지만 군산시의 관리부재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OCI 불법 진출입로 문제에 대해 최동진(월명, 삼학) 시의원 역시 "OCI가 불법으로 완충녹지를 점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군산시가 최근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볼 때, 대기업과의 이른바 눈 감아주기 등 유착의혹을 갖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군산시는 진출입로 개설시기가 불과 몇 달 전이라 파악이 힘들었으며, 불법여부를 인지한 만큼 OCI측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최근에서야 OCI의 불법도로 개설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며 "이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자문도 구한 상태다. 향후 OCI측이 시행명령에 불복할 경우 재차 집행명령을 내리거나 형사고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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