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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담기구를 하루 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월 30일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 7월 헌법재판소에 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지 5년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라고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가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2010년 8월 5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 통영 강구안문화당에서 연 '평화인권문화제, 추모제' 때 모습.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은 정부가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2010년 8월 5일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 통영 강구안문화당에서 연 '평화인권문화제, 추모제'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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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신고자 가운데, 현재 69명(국내 61명, 국회 8명)이 생존해 있다. 신고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지역 생존자는 7명이다. 생존자들은 80~90대이며, 대부분 질병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경남지역 생존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 '창원모임'(대표 이경희)는 8월 31일 오후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주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하루속히 이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외롭고 긴 어둠속 터널에서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그 5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 할머니 48분을 떠나보내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난 것이라, 애통하기 그지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결정이 반가운 것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라 안팎을 돌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반인륜적 범죄를 눈물로 외쳐온 피해자들과 그들 곁에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준 국내외의 관련단체,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주는 사회적, 시대적 요청에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그 정당성을 분명히 깨닫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의 위신을 더 이상 추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적 정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이다"며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모든 외교적 책무를 다하여, 올바른 해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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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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