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금강정비사업(4대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강 주요 구간별로 일제히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금강정비사업은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행복지구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보공사를 놓고 보면 행복1지구 세종보(금남보, 348m,가동보 구간 223m)는 현 공정률 100%로 오는 24일 오후 통수식을 겸한 준공식이 예정돼 있다.
금강 사업구간 공정률 99% 넘어서...무리한 공사로 사고 속출금강 6공구인 백제보(부여보,311m, 가동보 120m)는 99.3%의 공정률로 내달 6일 오후 통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강정비사업 구간중 메인에 해당하는 공주보(금강보, 260m,가동보 220m)는 공정률 99.9%로 다른 지역 4대강 준공식 일정과 맞춰 내달 22일 통수식 등 대규모 오프닝 행사가 계획돼 있다.
그동안 각 금강정비사업 구간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갖가지 사고가 줄을 이었다. 준설선에서 수차례 기름이 유출되기도 했고, 물고기 떼죽음 사례도 속출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때는 보가 크게 훼손(침산보, 금강살리기 사업 11공구 유등지구)되는가 하면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곳(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도 있다.
또 16종 덤프트럭사고(금강 3공구)를 비롯해 비닐하우스단지 흙먼지 민원 등도 제기됐다. 이 밖에 사업구간 곳곳에서 비가 올 때마다 침식과 유실, 재퇴적, 복구, 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국민소송단 "항소심 통해 사업 부당성 입증해 낼 것"
반면 시민환경단체 등의 사업취소 소송을 기각한 법원은 오는 8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심리를 열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공사에 비해 법원의 심리가 '느림보'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이번 공판을 통해 지난 집중호우 당시 제기된 각종 피해사례를 근거로 4대강(금강) 정비사업의 폐해를 입증해 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피해지역 현장검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332명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홍수위험증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