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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회가 '군포시학교사회복지조례'와 '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를 부결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마저 주민참여 제한 내용으로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적 추세에 정면 역행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이하 예산지킴이)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이하 군포시민협)가 지난 5일과 6일 군포시의회가 주민참여를 외면했다며 비판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예산지킴이는 성명서에서 "군포시주민참여조례가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높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가 의결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주민 참여수가 지나치게 적어 매우 형식적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예산지킴이는 "각 동별 지역회의가 15명에 불과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 많은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회의 주민 수를 많게는 100명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포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각 단위에서의 위원 선출과 관련 시장 직속의 별도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며 "주민공모로 선정하는 30명과 지역회의에서 추천된 22명 등 위원들의 적격심사나 선별위원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참여 편성 1% 예산범위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나타내준다"며 "1% 예산에 한정해 주민참여를 허용한다면 동별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생활민원 관련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예산지킴이는 "이번 조례는 주민이 예산편성의 주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닌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 예산독점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군포시와 시의회의 기만적 행위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조례를 보완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반대표 던지다니, 어이없고 소신없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례안 심의 시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겨냥하고 나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는 지역회의 위원을 주민자치위원 25명 보다 적은 15명으로 규정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참여조례가 일반시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는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부결시킨 학교사회복지조례, 군포시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결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반대표를 던지는 어이없고 소신없는 행위가 일어났다"며 "시의회의 이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협의회는 다수당을 이용한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밥그릇 지키려는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조례 취지 겉돌아

 

한편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3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오는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중 하나인 예산문제는 그동안 쉽게 노출되지 않아 어렵다는 인식과 시민 접근을 달가워하지 않는 관료적 풍토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인 분야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시행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길이 열려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지만 주민 참여를 탐탁히 않게 여기는 지자체 또는 시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인원수를 제한해 그 취지가 겉돌고 있다.


태그:#군포, #주민참여예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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