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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의원 1명 당 연간 평균 2800만원을 밥값으로 사용했으며, 이중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이 5520만5909원으로 1위였다는 보도에 대해 지역의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최근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밥값을 가장 많이 쓴 의원은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급식비와 매식비를 합치면 매일 20만원씩을 밥값에 쓴 셈이며 1주일이면 140만원이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정치자금 겉과 속] 의원 1인당 연간 평균 밥값 2800만원)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당 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는데, 후원금이 세금 공제를 받고 당 지원금은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이 밥값은 결국 시민의 세금인 셈이다.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1년에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개인은 1회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익명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후원금에 의한 밥값 사용을 두고 정갑윤 의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허아무개씨는 정갑윤 의원 게시판에 "국민혈세로 드신 아침, 점심, 저녁 기별은 가셨는지요?"라고 되묻고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나라에 낸 돈 5520만원 식사비로 써주셨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당신들 식사비는 안 아까우면서 남의 자식,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새싹들의 점심값은 그토록 아까우셨나봅니다"라며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기 싫으시다면 손녀 손자라고 생각해주십시오"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반대를 질타했다.

 

한 졸업반이라는 한 대학생의 의견은 요즘 젊은층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 학생은 "보통 학생들은 한끼에  3200원 하는 학생회관 식당밥을 먹지만, 가끔은 이도 부담스러워서 일찍 끝나는 날은 집에가서 먹는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렇게 먹을 수 있나본데, 취업난에 시달리는 졸업반 대학생으로써 참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이 대학생은 이어 "짜장면이 4천이라면 하루 34그릇을 하루에 다 드시는거네요"라며 "후배들 밥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 후배들에게 짜장면이라도 사주게 장래희망도 국회의원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또한 "그 돈 몇 달만 모아서 서울역 주변 노숙하시는 아저씨들께 밥이나 사주셨으면 좋겠다"며 "그게 의원님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 아무개씨는 "(밥값이)내연봉보다 많네요" 라면서 "멋진 국회의원 나셨다 그죠"라고 비틀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매달 국회사무처에서 546만원의 봉급 외에 13만원의 정책급식비와 91만2680원의 가계 지원비를 받는 한편 의정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밥값을 내야 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면 연간 5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을 비롯해 특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최저임금 올리진 못할 망정..."밥값도 아깝나?")

 

당시 이를 두고 울산지역 여성 노동계와 사회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이젠 밥값도 내놓으라는 것이냐"라고 비난하며 정갑윤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정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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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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