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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이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18일 결정함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 가운데 약 3만 3천 명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3만 3천 337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 예금자와 사모투자자를 제외하면 3만 3천 36명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대형사 2곳도 포함됐다. 상반기 구조조정 때와는 달리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당국은 지난 2개월에 걸친 경영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고 엄격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에 영업정지를 피한 저축은행은 대부분 믿고 거래해도 좋다는 뜻이다.

 

예금자·투자자 3만 3천 명 '피눈물'

 

 18일 오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자들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18일 오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자들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순예금(예금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예금자는 모두 2만 5천 5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예금 총액은 1천 433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초과분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개인 고객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이 1인당 561만 원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파산배당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이 1인당 560만 원씩인 셈이다.

 

투자금 자체를 날릴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 투자자(공모 기준)도 7천501명에 이른다. 이들이 투자한 후순위채는 모두 2천82억 원. 1인당 2천776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후순위채에 잘못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액 보상' 주장에 대해선 예금자보호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원리금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만 말했다.

 

"토마토2저축은행, 안심해도 좋다"

 

3만 3천 명의 피해를 불러온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자산 3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2곳(토마토, 제일), 1조 원 이상 중형이 2곳(에이스, 프라임, 제일2), 1조 원 이하 소형이 3곳(대영, 파랑새)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업계 4위로, 성남에 본점을 두고 일산·분당·수원·평택·송도·평촌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 지점을 낸 곳이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다 최근 공격적인 지점 확충으로 업계에선 '위험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기도 했다.

 

다만,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비율인 5%를 웃돌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과 별개 법인으로, 이번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없다면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량 금융기관이나 예보가 대주주가 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평촌·분당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제일저축은행도 자산 3조 3천억 원의 대형사다. 1968년 설립돼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역시 PF 대출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정지됐다. 자회사인 제일2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인출이 심각한 상황이라 회사 측 요청에 따라 함께 영업정지됐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제일·제일2와 더불어 상반기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급격한 예금인출(뱅크런)을 겪었던 곳이다. 대영저축은행 역시 상반기 이미 자본이 잠식돼 인수합병(M&A)을 추진하다가 무산, 결국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 됐다.

 

고강도 경영진단..."통과한 곳 안전"

 

당국의 이번 경영진단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이뤄졌다. 금감원뿐 아니라 예보, 회계법인에서 모두 338명으로 구성된 20개 진단반이 투입됐다.

 

특히 금감원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번 경영진단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진단반에 참여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역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 전했다.

 

경영진단 결과 대부분 저축은행의 BIS 비율 등이 급격히 하락했고, 당국은 저축은행들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회사 매각 방안의 경우 계약서가 실제로 체결되고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결과물만 인정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은 앞으로 믿고 거래해도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경영진단)로 사실상 올해 검사는 다 종결됐다"며 "돌발상황이 없다면 적어도 올해는 금감원의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국이 상반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시달리자 지나치게 업계를 압박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몇 저축은행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해야 했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더라"고 전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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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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