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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이른바 '수감 인증샷' 방조 사건이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새벽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곽 교육감이 검사의 지시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다시 돌아와 기자들의 사진기 앞에 노출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한 것이다(관련기사: 검찰 왜 곽노현 호송차량을 되돌아오게 했나).

 

인권위 "곽 교육감 면담조사, 3개월 안에 발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곽 교육감을 직접 면담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 과정 등에서 검찰이 인권침해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인권위 조사총괄과 중견관리는 "오늘(19일) 곽 교육감을 면담한 것은 맞지만 '회차 사건' 등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 건을 주요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도 이날 "곽 교육감은 당시 서울구치소까지 거의 갔는데 난데없이 검찰의 되돌아오라는 지시로 검찰청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흩어지게 해놓고 기자들에게만 곽 교육감을 덩그러니 노출시켜 수모를 겪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간부는 "이것이야말로 언론을 통한 교육감 모욕주기이며 검찰과 언론의 콤비플레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과대학)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검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했다.

 

"곽 교육감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수감인증샷'을 위해 구치소로 떠난 호송차량을 회차 시켜 기어코 촬영 후 수감시킨 검사의 인권침해행위는 국가인권위에서 다루어야 한다."

 

"09/10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02:00 구치소로 향하던 호송차량에 대해 검사의 회차 명령이 내려졌다. 호송되는 장면이 찍히지 못했다는 이유. 결국 04:00 사진촬영 후 수감되었다. 곽 교육감의 유무죄를 떠나 이건 정말 아니다!."

 

앞서 지난 16일 야3당과 참여연대 등 62개 교육사회단체가 모인 '곽노현 범국민대책위'도 발족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 호송 차량을 기자들의 사진 촬영을 이유로 회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핵심간부 "검찰과 언론의 콤비플레이"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소환 일정 조율을 위해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마치 영장 집행이 끝난 것처럼 알려진 것 같다"며 "일정 조율을 마치고 보니 지지자들도 없어 정문으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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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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