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국토해양부의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가 회차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21일 김해연 경남도의원과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박동철)는 경상남도를 통해 받은 국토해양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경남도는 김해연 의원과 범시민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영업소 구간 내 회차로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수납 가능여부를 공식 질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9월 15일자 답변을 통해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 중 수납대상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도로청의 공고 내용은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 대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과 이용객들의 착오진입으로 회차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회차 차량에 요금 부과하는 것은 잘못"거가대교 개통에 앞서 유료도로관리청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 수납과 관련한 공고를 통해 '수납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 1항)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GK해상도로(주)는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문을 토대로 회차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로 인해 거가대교의 진·출입로와 목적지를 오인해 요금소를 통과하였거나, 높은 통행료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회차로를 이용하여 돌아가려고 해도 통행료를 내야 했다.
또 올해 초 거제지역에선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 초소로 인해 진·출입했던 차량도 모두 통행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 이용자와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통행료 환불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거가대교 진·출입로는 국비로 건설되었다. 거가대교 요금소-회차로 사이 거제 관포지역과 부산가덕지역은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구간(8.2km)도 아니다. 별도의 통행료가 없는 국지도 58호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에 속해 있어 회차 차량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민간사업자가 회차로 이용자의 통행료 징수 근거로 제시하였던 유료도로관리청의 공고내용보다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유료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통행하는 차량'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국 곳곳에 민간투자사업도로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회차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앞으로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해연 의원은 "민간투자사업도로는 재정사업에 비해 통행료가 많이 비싸다. 그래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저항감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전국에서 제일 통행료가 비싼 거가대교는 그 주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는 통로가 회차로임에도 강압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그동안 부당한 징수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수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왕복 4차로로, 바다 밑에 터널(침매터널 구간 3.7km)을 뚫어 건설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통행료는 승용차 1만 원, 중형 1만5000원, 대형 2만5000원, 특대형 3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