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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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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해 위법 조사에 착수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정작 이를 명시한 교육규칙을 지난 1월 사실상 승인했던 것으로 23일 처음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규칙에 따라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수원장과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에 송순재 감리교신학대 교수와 황선준 스웨덴 국립교육청 과장을 각각 임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개방형 임용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된 지 5일 만인 지난 15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등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민간인 등을 교육공무원 개방직으로 임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 주변에서는 당시 인사위원장인 임승빈 현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중립적 인사로 평가되는 임 권한대행(부교육감)을 사퇴시키고 교과부 취향에 맞는 새로운 인사를 부교육감으로 임명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1월 14일 교과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을 보고했다.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것이다.

이 교육규칙에는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과 서울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제12조와 25조)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 "그 당시에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

이를 보고받은 교과부는 개방형 직위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규칙에 대해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시정권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육규칙을 1월 31일 '교육규칙 제791호'로 정식 공포했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의 한 주무관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보고하면 교과부는 상위법 위반 여부 등 내용상 검토를 소관 부서에서 진행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규칙을 검토한 교과부 교원정책과 한 중견관리는 당시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규칙이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엔 (개방형 직위의 문제까지) 일일이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교육규칙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형 직위로 뽑은 송 교수와 황 과장에 대해서도 지난 8월 31일 교과부에 임용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교과부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에 따른 임용은 현 정부의 권장사항이면서 교과부가 승인한 교육규칙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뒤늦게 위법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임승빈 교육감 권한대행을 사퇴시키기 위한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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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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