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250억 원을 투입해 울산 남구 매암동에 건립중인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건설 입찰에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기사(250억 대 울산항만공사 신청사 건립 '이상한 입찰')와 관련, 언론의 후속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언론에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센터 내에 들어갈 16억 원 대의 통신공사를 맡을 업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을 통해 결정했으나, 탈락한 나머지 업체들이 실적에 미달되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탈락업체들은 "구매 물품 중 IP교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낙찰된 업체의 지난 실적이 전혀 다른 광 전송장비로 나와 있고, 무선AP설비 입찰 공고에서는 자재 구매를 요구하고 있으나 낙찰사 실적은 철거 및 이전 설치공사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울산매일>의 후속 취재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IP교환기의 경우 현 청사의 것을 옮겨 쓰기로 해 납품품목에서 아예 제외했고, 무선AP설비는 군산항만청 등에 납품한 실적내역을 해당 청에 확인했다"며 "나머지 출입통제설비 등 8개 공정에 대해서도 물품 제조업체들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UPA "근거없이 추측성 찔러보기" 강력대처)
이어 "낙찰된 A사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했고, 내부감사까지 진행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입찰 탈락업체들이 정확한 물증이나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업무차질은 물론 기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강력한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군산항만청 담당자는 27일 기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면서 "A사의 2008년 군산항만청 실적의 구매물품은 CCTV였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확인은 탈락업체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한편, 울산항만공사가 "군산항만청에 확인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울산항만공사가 "IP교환기의 경우 현 청사의 것을 옮겨 쓰기로 해 납품품목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IP교환기의 경우 울산항만공사가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한 설계도와 시방서에 그대로 있고 예산도 책정돼 있다. 또한 이 내용을 입찰전 참가업체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의문은, 센터 건립을 위한 시방서(설계도)에는 IP교환기로 되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가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는 IP교환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광증폭기 물품 분류번호로 대처해 공고를 냈다.
이처럼 설계도, 이를 지시하는 시방서와 입찰공고가 각각 다를 경우 센터 건립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계도와 달리 건축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측은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물품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방서에는 IP교환기로 해 놓았다"며 ""광 전송장비는 여러 장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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