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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대전시와 산하 5개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규정된 운영기구 현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분석한 대전시와 산하 5개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규정된 운영기구 현황. ⓒ 대전참여연대

지자체의 행정 민주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와 대전 5개구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기구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자체의 기초단위인 읍, 면, 동별 의견을 취합하고 지역예산내용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덕구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대전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의견을 심의·조정하고 실과별 예산요구안을 심의·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중구와 동구, 유성구에서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평가와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인데, 대전시와 대덕구만 연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나머지는 없거나 둘 수 있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대전참여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조례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대전지역의 경우,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이 형식적 조례제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예산투명성 확보라는 애초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처음부터 형식적인 조례로 인해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그렇게 된 데에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부족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관련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토록 지도·관리·감독해야할 행정안전부가 허술한 조례(안)을 제시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참여연대는 "주민참여에산제는 운영의 묘미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 기반은 구체적인 운영조례 제정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이 제도가 단순히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강제해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참여연대는 오는 29일(목)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대전참여자치연대#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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