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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군포시민단체 회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군포시민단체 회원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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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광장 천막 철거과정에서 부상 당한 수리산관통고속도로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수리산대책위) 회원인 여성 3명과 여성민우회가 5일, 군포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수리산관통고속도로 현장사무소 공사 재개와 관련 군포시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 광장에 햇볕가리개(천막)를 설치하던 중 시 공무원 40여 명이 둘러싸(천막 철거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물건(천막)을 손괴당했다"며 "군포시 자치행정과장과 주택과장 등 공무원 12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관련기사 "군포시 공무원들 너무 무섭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아무개(33·여)씨의 경우 군포시 공무원 최아무개씨가 양손으로 어깨와 팔 등을 찍어누르고, 성명불상자 4명이 천막을 끌고 가는 과정에 왼쪽 다리는 꺾이고 오른쪽 다리는 들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2주의 타박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아무개(42.여)씨는 '몸에 손대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인 군포시 공무원 3~4명이 양팔로 온몸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목 주변을 심하게 할퀴어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아무개(41·여)씨는 군포시 주택과 문아무개 팀장이 위협적인 행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성명불상자들이 밀어 붙여 나동그라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군포시 민우회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천막이 찢어졌다며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호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당시 현장상황이 담딘 동영상 CD와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수리산대책위 회원들이) 천막을 치기에 직원이 안된다 통보하고 철거에 들어갔는데, 안 빼앗기려고 해서 부서졌고, 천막을 끌고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타박성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군포시민단체 회원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군포시민단체 회원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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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강압적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수리산대책위 성복임 위원은 검찰 고소장 접수 후 "우리들이 폭행 당하는 모습은 동영상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할 것"이라며 "군포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 차원에서 수리산 관통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수 있도록 부지 매입 국비 지원 중단 등 대책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수리산 대책위는 6일 공사를 재개한 수리산 관통고속도로 현장사무소를 찾아 공사 중지 시위를 펼치고, 오는 7~8일 군포시가 개최하는 시민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공사중단 시민서명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충돌은 수리산대책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15분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군포시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을 요구하기 위해 시장실로 올라가면서 빚어졌다. 이들은 시장실이 철문으로 굳게 닫히고 공무원들이 저지하자 시청앞 마당으로 내려와 천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군포시 공무원 40여명이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며 몸싸움 등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대책위 관계자와 시민 10여 명 정도만 있었으며, 대부분 주부 등 여성으로 천막 철거를 저지하던 한 주부는 땅바닥에 쓰러져 실신하고, 또다른 여성은 "사유재산이에요"라고 외치며 천막을 붙잡고 바닥에 끌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태그:#군포, #수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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