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은 13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후 12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지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3일 전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과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일정을 안내하였다고 밝히고, 유권자들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경남에서는 함양에서 군수와 도의원, 통영에서 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 부산에서는 동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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