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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정질문에 답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에 답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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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취소됐으나 안양시가 반대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최대호 시장이 "고발을 취소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1일 오전 제18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홍춘희 의원으로 부터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 주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할 의향이 없느냐"는 시정질문을 받자 "당시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는 2010년 12월 20일 뉴타운 추진 절차 중 하나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되던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이를 저지했으며 이어 2011년 1월 25일에는 700여 명의 주민들이 뉴타운 지구지정 마지막 절차로 안양시청 당당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를 실력저지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안양시는 지난 1월 26일, 김헌 위원장 등 해당 주민을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욱이 만안뉴타운 개발사업이 지난 4월 6일부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되면서 취소돼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시는 소송비용을 반대주민들에게 청구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최 시장은 주민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시청강당과 주요 시설물이 시민의 것이다. 당시 뉴타운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나. 시에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하기 어려웠다. (뉴타운 반대주민들의 점거농성이) 공공의 목적에 위배돼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된 만안뉴타운 공청회(2011년 1월 25일)
 주민들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된 만안뉴타운 공청회(2011년 1월 25일)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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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고민을 많이했다,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홍 의원이 '만안뉴타운이 해제됐는데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가'를 묻자 최 시장은 "법과 제도,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차후에 개선방안을 찾는 게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원인무효된 사안(뉴타운)에 대해 승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단서규정에 원인무효 사안에 대해선 예외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최 시장은 "고민을 많이했다. 방안을 찾아볼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고발과 검·경 수사로 김헌 위원장 등 주민 3명이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수원지청 안양지원에서 1차 공판이 열렸으며 오는 22일에 2차 재판이 열린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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