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뉴타운 반대 운동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발취하, 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제 1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홍춘희 의원(안양 1.3.4.5.9동)이 최 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 질문 공세를 폈다. 홍 의원이 고발을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최 시장은 "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홍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헌 전 위원장(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 과 주민 2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만안구 주민 이아무개씨 등 3명은 각각 벌금(50만~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헌 이사장 등이 지난 2010년 12월20일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와 같은 해 12월 30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했고, 12월 31일 열린 안양시 종무식과 2011년 1월25일 열린 만안 뉴타운 주민 공청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만안뉴타운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주민들이 원인 무효로 소송을 취하 했는데 소송비용을 청구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 경기도와 안양시 소송 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조치 대상에 해당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됐지만, 시의회와 합의하에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5월경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했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이다. 안양시가 신청한 비용은 1심. 2심 포함, 총 342만8840원이다.
그러자 주민(원고)들은 패소 한 게 아니라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취소했을 뿐이라며 안양시가 제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요청(7월6일)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8월, 뉴타운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9월1일 부로 패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복, 2010년 9월2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만안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지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 25일, "만안 뉴타운 개발 사업을 물리적인조건상 추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6일 부로 만안 뉴타운 지구지정은 자동 해지됐다. 지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구체적인 촉진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4월 5일 변론기일 날, 소송을 유지해서 이익이 될 일이 없어졌다며 1, 2심을 포함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고, 경기도 지사는 같은 달 12일, 안양시장은 14일 소 취하에 각각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