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생생여성노동행동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재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육아휴직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과 낮은 육아휴직 급여 탓에 지난해 819명이 사용했을 뿐이다.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는 현행 법제화 되어있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아버지들이 육아를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이가 1세가 되기 전까지 1달 이상의 휴가를 주자는 내용으로, 생생여성노동행동은 휴가급여를 200만 원 상한으로 고용보험에서 주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 100만 원보다 높은 액수이며 여성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겹쳐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생생여성노동행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생생여성노동행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 배진경

관련사진보기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현재 여야 모두가 아버지 영아 육아 휴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발의가 된 상태이다. 현재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정기국회 때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육아휴직을 2회 사용하고 현재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 중인 김미경씨는 "내가 육아휴직을 두번 사용하는 동안 남편은 육아휴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생각과 남편이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고 늦어지면 온전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그 힘듦과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서병찬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연우가 아빠를 아직도 엄마라고 부른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후 주말 외에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아이와의 거리를 토로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딸 연우를 돌보고 있는 서병찬씨 .
ⓒ 배진경

관련사진보기


생생여성노동행동은 "남성의 육아참여는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리천장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성의 부성권 보장과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아버지 육아휴가제'를 조속히 통과킬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지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태그:#생생여성노동행동 , #아버지영아육아휴가 , #한국여성노동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