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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10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밤샘 야간농성을 벌였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농성 이후 7년 만이다.

한미FTA 대안입법을 촉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19일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외농성을 시작했으며 오후 7시에는 야간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 20여 명과 인턴 10여 명은 대한문 앞에서 밤새 농성을 하였으며 20일 오후 8시께 해산할 예정이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미FTA는 관세, 보건 의료, 식품 위생, 농업, 산업 정책, 독점 규제, 노동, 환경, 금융, 서비스 산업,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사법제도 등 국민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투는 방대한 통상협정임에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국회 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같은 한미FTA 독소조항들은 우리 헌법과 사법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며,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공공선 실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민변은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한미FTA는 일반 국내 법률안 심사와는 다르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한들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서 국회의 FTA 심의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는 한미FTA 심의를 중단하고 한미FTA 대안법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19일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변호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변호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민변 기자회견문에서 나타난 한미FTA 대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2)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에 대하여 각 소관상임위에서 심의 및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독자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와 상충되는 국내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가결선포되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의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한미FTA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상충법ㄹ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한미FTA와 상충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한미FTA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로 갛여야 한다.

민변은 위와 같은 내용이 우리 국회가 한미FTA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한미FTA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도록 하며, 미국처름 한미FTA가 국내법보다 우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미FTA#통상절차법#민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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