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금지시킨 것과 관련,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의 법률특보를 맡고 있는 조광희 변호사가 강력 반발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유명인의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그 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설사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하더라도 나는 이 견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며 "도대체 당신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당관계자 또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유명인의 투표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투표하라'는 안 되고 '투표했다'는 괜찮다? 투표율 높여야 할 주무기관이 제 정신인가?"라고 선관위에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 "저 대신 인증샷놀이 즐겨주세요"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10답' 자료를 통해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금지된다. 예컨대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경우다.
현재 박원순 희망캠프 멘토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소설가 이외수씨 등의 선거참여 운동을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다. 전날에는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트위터에서 선거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그러자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인증샷 지침에 따르면 저 포함 박원순 '멘토단' 인사는 인증샷이 금지됩니다. 이해불가! 이전에 없던 지침을 왜 새로 만들었을까요? 속이 다 보입니다. 저 대신 인증샷 놀이 즐겨주세요"라며 우회적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라는 질문을 올린 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참여 운동을 활발히 벌여 오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도 25일 "이제껏 인증샷 된다고 하다가 이번엔 또 안 된다 하니 하여튼 여러분은 두루 인증샷하시길"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한 트위터리안(oopsya)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자면, 이명박이 내일 '투표하는 사진을 찍거나',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법이다"라며 "알다시피 대통령이 중립의무 위반하는 건 탄핵사유다"라고 선관위를 꼬집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이날 "국립대 교수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므로 민주주의의 기초인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국립대 교수는 이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후보를 열심히 찾아서 열렬히 지지해야 한다. 올바른 후보에게 열렬히 투표하자!"라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