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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총장이 이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성결대학교. 이번에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배제한 채 총장 복귀를 결정해 이사장은 물론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 성결대학교와 교수협, 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의 직위해제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조석환 이사장이 지난 5일 단독으로 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의결하고 정씨의 총장직 복귀를 결정했다. 또 총장 직무대행의 교수보직과 직원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이사 7명으로 학교정상화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는 성결대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교과부에 신청한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사무처장 인사 건, 총장직무대행 임명 및 총장직무대행에 의한 인사발령 건) 함에 따라 열렸으며 전체 이사 15명과 감사 2명 가운데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회의실을 3번이나 옮겨 다닌 끝에 정오쯤 이사장이 의장석에 있는 상태에서 이사들끼리 회의를 진행해 정상운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석환 이사장은 이사회가 총장 복귀 결정을 내린 직후 낸 긴급담화문에서 "이사회가 교과부의 공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을 의제로 다뤘으며, 정 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을 의제로 다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제척사유를 위반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문건을 보면 이날 이사회는 이아무개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또 다른 이아무개 이사를 임시서기로 하여 진행됐다. 또 이사장은 참관인으로, 논란의 당사자인 총장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본인의 복귀 결정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측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이사장이 '이사장을 의장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진행한 이번 이사회 결정 사항은 모두 원천 무효이며, 총장대행체제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과부에 이사회가 불법으로 치러진 사실을 보고토록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성결대 교수협의회와 학교 교직원노조도 이사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만난 성결대 교수협의회 문원식 회장은 "이사장이 교과부에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정 총장을 옹호하는 이사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 등 학사 운영은 이사장이 임명한 직무대행체제로 잘 돌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단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의 직무대행 임명과 보직교수, 교직원 인사 단행에 이어 이사회가 정상운 총장의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성결대에는 2명의 총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듯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사장은 학교 운영 전반을 안건으로 오는 11월 2일 이사회를 소집했다.

 

 

총장 자리가 뭐길래... 법인 성결신학원 내부에서도 논쟁

 

한편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은 학교 구내식당 운영 급식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기소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그동안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성결신학원 조석환 이사장은 지난 5일 "학교 책임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신과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이사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이사장 직권으로 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총장 직무대행에 노윤식 교수를 임명했으며, 직무대행은 이사장 제청을 통해 보직교수 등 교직원 67명의 면직과 함께 59명의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재단에 따르면 사립학교법과 성결대 정관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 성적 및 태도 불량,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직위해제는 3개월 대기발령이며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성결신학원 대다수 이사들은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해임이라 보아야 한다"며 이사정수의 3분의 2의 찬성 없이 이사장이 단독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무효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그:#안양, #성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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