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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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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설립신고를 앞둔 '제3노총(국민노총)'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제3노총 설립을 주도해온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 총회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총회 의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4월 말 조합원 투표에서 53%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지만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규정한 노조 규약을 바꾸는 데 필요한 2/3에는 모자랐다. 하지만 당시 노조 집행부는 노동법에 상급단체 변경은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아직 판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선 '노조 규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가 된다. 제3노총으로선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26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지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한 것도 변수다. 제3노총은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노조가 참여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이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온 서울지역 공기업 노조들로선 신임 시장과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상급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노조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노조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과반수 일반결의만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제3노총의 중심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3노총 준비위를 띄웠는데 '민주노총 탈퇴 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3노총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한 뒤, "노동부가 해당노조의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려 민주노총 탈퇴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수 위원장 "무효 판결 나도 새 노총 영향 없어"

'새로운 노동조합 총연맹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노총 탈퇴 결의 이전에도 민주노총에 가맹비를 낸 적도 없고 사업을 공유하지도 않았다"면서 "설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실질적으로 탈퇴한 상황이고 복수노조도 허용돼 새 노총 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당선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 노조에서도 사회 공헌, 나눔, 봉사를 실천해 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공유할 가치가 많을 것이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3노총은 오는 11월 1일 설립 총회에 이어 2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제3노총 조합원 수는 3만 명 정도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환경크린서비스연맹 등 6개 전국 단위 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설립신고를 아직 마치지지 않은  노조단체와 현대중공업노조 등 대기업 노조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노총#서울지하철노조#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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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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