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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고규정)는 3일 서권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낸 징계(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전 지부장은 부산 주원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해임됐다. 서 전 지부장과 같이 전교조 부산지부 간부로 있었던 사무처장․정책실장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무효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기각했다.

전교조는 2009년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당시 대부분 전교조 전국 지부장들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 경북·인천·전남지부 전 지부장들은 법원으로부터 '해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고, 서 전 지부장이 네 번째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 당국은 그보다 낮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2009년 10월 21일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21일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 임정훈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그해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점과, 비록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교과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징계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당시 설동근 부산교육감(현 교과부 차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부산시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취한 바처럼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시국선언#부산지방법원#서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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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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