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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자체안 회부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부임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한국교총 등 보수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정기회 회부 어렵다"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은 "이번 서울시의회 정기회 회기에는 학생인권조례안 회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시교육청의 태도는 이전 관련 공청회 등에서 밝힌 '정기회 회부'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 자문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안을 시교육청에 낸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취임한 이대영 신임 부교육감은 지난주 서울학생인권조례 교육청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이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청이 자체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넘기겠다고 여러 번 약속해 놓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온 뒤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었다"면서 "서울교육혁신의 방향을 역류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명신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노현 교육감의 4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라면서 "당연히 기존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할 권한대행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뒤집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 폐회하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교육청은 이번에 회부를 포기한 자체 조례안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낸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을 지난 9월 30일 시의회로 보낸 바 있다.

 

"곽노현 교육감 핵심 공약, 뒤집다니..."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은 '교육청 자체안이 회부되지 않더라도 주민 발의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 3일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항목'을 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 자사고의 33%인 27개 자사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도 "'정부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이 부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자사고에 선발권을 주면 사교육 광풍이 일어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공식 반대 논평을 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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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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