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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중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소액주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분할 신설회사의 자산이 불명확하고, 채권은행이 과도한 이자를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자동차판매사업(버스) 부문과 대우산업개발 부문의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잔존 부문을 송도개발 존속 법인으로 유지키로 했다. 주주는 자동차판매, 산업개발, 송도개발 주식을 각각 16.3%, 11.7%, 72.0%의 비율로 배분받게 된다.

 

분할 신설회사 자산 불투명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대우자판이 자동차판매와 산업개발 부문을 분할한 뒤 신설하는 회사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현장을 존속 법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가, 양재동 현장의 시공권을 포스코건설이 인수하는 게 현실화돼 환입금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양재동 현장을 산업개발 부문 분할 신설회사에 편입키로 했다.

 

또한 양재동 복합유통센터와 관련해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를 404억5800만 원 계상했지만, 복합유통센터 주요 시공사로 참여한 성우종합건설이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제기된다.

 

성우종합건설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성우종합건설의 2010년 감사보고서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과 관련한 지급보증손실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 시공사인 대우자판은 404억 5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은 서울 강남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에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를 세우는 것으로, 대지 면적 9만 6016㎡에 지상 35층짜리 대형 빌딩 2개와 터미널 쇼핑몰 백화점 등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

 

대우자판은 지난해 말 현재 인천 송도 토지(1조 2061억 9700만원)와 자동차판매 관련 토지(1802억 500만원)를 합해 자산 가치 총1조 3864억 200만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그런데 최근 토지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인천 송도 부지(49만 9575㎡)만 하고, 자동차판매 관련 토지는 하지 않았다. 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신설 법인인 자동차판매 부문으로 넘어가는 토지(=전체 자산 3162억 3600만원의 57.0%를 차지하는 1802억 500만원)를 재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주주들의 손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회계기준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소액주주들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할 계획안, 부채 분할 명세, 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자판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우자판 관계자는 "기업 회계 부분이라 당장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외부 감사를 통해 정확히 계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선 "소액주주들이 요청한 자료가 너무 방대했고,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에 대해선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산은이 사채업자? 연체이자 3000억원은 부당"

 

소액주주들의 가슴앓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지난해 4월부터다. 타 회사와 다르게 절대 주주가 없어 주식 감자와 출자 등이 없이 워크아웃이 진행되다가 사채권자들의 반대로 워크아웃이 16개월 만에 중단됐다.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었으나, 이동호 전 사장이 사재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최대 주주가 없는 실정이 됐다. 대우자판은 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 주채권 은행이었던 산업은행(이하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물어야했다.

 

산은은 워크아웃 기간인 16개월 동안 14%의 연체이자를 받기로 했다. 법정관리기간에도 7%의 이자를 받게 된다. 워크아웃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산은이 망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주식의 가치가 '10분의 1'로 절단 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은 "산은은 사채업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채권 금융기관이 지연이자 3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초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약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뒤 "설사 공동관리 절차 중단 시점에 당초 지급해야할 이자와 원금의 지급 의무가 소급해 다시 발생했더라도, 공동관리 절차의 중단 시점에 당초 지급해야할 이자와 원금만 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회생계획안에서도 연체이자 3000억원을 한 푼의 채권 면제 없이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을 빼내 채권자(=산은)의 배만 채우겠다는 탐욕과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영진의 안이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우자판 관계자도 "워크아웃 시 약정을 한 부분으로 약정서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부당하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면서, "주주가 산은과 (대우자판)우리가 워크아웃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의해 (=이자)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우자판, #기업회생절차, #산업은행, #소액주주,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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