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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출신으로 필리핀에서 마약소지와 판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후, 억울함을 호소해온 선장 출신 김규열(50)씨가 15일 오전 재판에서 보석허가를 받아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각)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 그 증거가 약하다며 40만 페소(한화 1038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을 지켜본 필리핀 교민 구정서씨는 "재판장은 김씨의 석방허가 이유와 관련 '경찰이 김씨를 경찰이 체포하면서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약(마약) 구매 의사를 표시한 후 유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하나 증거품인 핸드폰이 존재하지 않는점, 김씨의 체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약을 소지했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김규열(50)씨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시 하이손플라자 내 '차오킹'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된 뒤,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2010년 10월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편지글을 통해 "죄명이 마약운반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이 같은 일은 범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김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김 선장 체포 과정 불법성 제기돼

 

지난 2년여 동안 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과정에서 불법체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8월 14일 열린 재판에서는 김씨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김씨가 체포 당시 머물던 '파사이' 지역이 아닌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퀘존' 지역 마약반 소속이었다는 점이 밝혀져 불법체포 논란이 일었던 것.

 

즉, 필리핀 현지에서는 지역경찰이 타 지역에서 범인을 검거하고자 할때는 현지 경찰과 공조가 이루어져야만 하나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없이 타 지역의 경찰관이 김씨를 체포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 '마약소지' 혐의의 경우 현장에서 마약을 압수한 후 비닐봉지 등에 압수시간 등 관련사실을 적은 후 담당 경찰관이 사인을 하는 등 증거력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마약복용'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체포된 후 일체의 마약반응 검사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모발반응 검사나 소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체포 직후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같은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혐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규열씨 석방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였던 교민 구정서씨는 "현재 보석금 일부가 부족해 돈이 마련되는 대로 석방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으로 김 선장이 석방될 수 있었다"면서도 "영사관 측의 초기 대응이 미숙해 억울한 사연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현지에서 사건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필리핀 방문 당시 김씨를 직접 면회하면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은 "반가운 소식이다. 보석 결정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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